네오세미테크 2008년부터 회계상 문제로 감사의견 '거절'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네오세미테크가 우회상장 8개월 만에 퇴출 위기에 내몰리면서 다시 한번 회계법인의 방만한 감사가 도마에 올랐다.
네오세미테크는 지난 24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는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됐다. 사실상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
증권가는 우회상장한지 1년도 안된 상장사의 퇴출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상장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우회상장 요건이 강화됐음에도 시가총액 4000억원 이상의 상장사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부터 부실기업의 우회상장을 막기 위해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ROE 10% 이상 또는 당기순익 2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우회상장을 승인하고 있다.
하지만 네오세미테크의 감사를 맡은 대주회계법인은 네오세미테크가 상장 전부터 회계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주회계법인은 네오세미테크가 지난 2008년과 2009년 2개년 동안 기계설비를 팔고도 유형자산관리대장에 그대로 올려둔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감사의견을 내지 않았다. 아울러 소모품비를 기계장치 및 공구, 기구 항목에 올림으로써 비용을 자산으로 계상하는 분식회계 방식 등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전자공시시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네오세미테크의 감사를 맡은 인덕회계법인은 네오세미테크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는 우회상장 요건 심사시 감사의견을 존중한다"며 "네오세미테크는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데다 실적도 뛰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네오세미테크의 퇴출은 지난해 9월 모 회계법인이 분식회계로 상장폐지 탈출을 방조한 혐의로 영업정지를 당한 것과 함께 회계법인의 방만한 감사가 비일비재했음을 다시 한번 입증시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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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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