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학석 부장검사)는 높은 이자를 미끼로 피해자에게서 곗돈을 가로챈 다복회 전 계주 윤모(53·여)씨를 사기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8년7월 강남의 모 식당에서 피해자 이모씨를 만나 "10번을 넣으면 낙찰 순번에 따라 2억원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석달동안 7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씨의 일부계원의 계금 미납으로 사채 200억원을 끌어써 한달 이자만 6억원이 빠져나가는 등 정상적인 계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계금을 사업에 전용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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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2004년 5월께부터 계모임 '다복회'를 조직해 낙찰계와 번호계로 운영하다 많은 피해자를 내고 지난해 12월24일 대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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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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