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한남뉴타운, 강동 둔촌동 일대, 경기 판교신도시, 동탄신도시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수도권 지역 내 4곳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가 시행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3일 "서울 용산 한남뉴타운, 강동 둔촌동 일대 재개발 예정지역과 경기 판교신도시, 동탄신도시 총 4군데에서 불법계약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지난해 10~12월 실거래가를 신고한 부동산이다.
불법계약서란 세금을 덜 내기위해 실거래가보다 거래가격을 높이거나 낮춘 업(UP)&다운(Down) 계약서를 뜻한다.
불법계약서 작성사실이 발견되면 취·등록세의 3배에 이르는 과태료와 양도소득세의 40% 가산세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달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다운계약서를 원해 공인중개사를 대신해 계약자가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기로 했다고 발표한바 있다.
더불어 중개권한이 없는 컨설팅업체 등이 계약체결 후 계약 당사자에게 실거래 신고를 맡기는 경우에도 컨설팅업체의 불법 중개행위와 허위 신고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