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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건보개혁안 하원 통과, 의미는(종합)

";$txt="";$size="165,247,0";$no="2010022309261460337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미국 하원이 건강보험 개혁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수정안도 가결하면서 40여년 만에 역사적인 건강보험 개편이 이뤄지게 됐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상원을 통과한 건보개혁안 표결이 재적 431명 중 찬성 219표, 반대 212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이어 표결에 붙여진 수정안도 찬성 220표, 반대 211표로 가결 처리됐다.

이번 법안 통과는 지난 1912년 테오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건보개혁을 처음 추진한 지 약 100여년 만에 이뤄지게 됐다. 뿐만 아니라 1965년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후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단행된 건강개혁안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건보 개혁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사진)이 아시아 순방을 두 차례나 미룰 정도로 법안 통과에 공을 들인 최대 정치 현안이다.

◆ 개혁안 주요 내용은 = 건보개혁 수정안은 향후 10년간 9400억달러를 투입, 무보험자 3200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명 ‘메디케이드’라 불리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확대하는 것. 이번 법안이 발효되면 86%에 그친 의료보험 혜택자가 전체 미국인의 95%로 확대된다.


26세 이하의 자녀들은 부모의 건강 보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가 확대 시행되는 오는 2014년부터 4자녀 가구에 연간 2만9327달러의 보험비가 지원된다. 이어 2016년까지 해당자들의 보험료는 100% 연방 정부가 지불한다.


또 개인은 과거 질병 여부 등과 관계없이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보험료를 더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30명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 인원에 대해 한 명당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밖에 각 주마다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들이 연방정부 기준에 합치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도 마련된다.


이에 따른 예산은 개인 소득 20만달러, 부부 소득 25만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에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3.8%의 투자소득세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미국 의회예산국(CBO)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1430억달러의 재정 적자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 오바마 행정부의 정치적 승리 = 이번 개혁안 통과로 인해 지난 2009년 대통령 취임 이후 줄곧 인기가 하락, '레임 덕' 논란까지 불거지며 땅에 떨어졌던 오바마 행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무던히 노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 초 예정돼있던 아시아 순방 계획을 미루는 것은 물론 보수적인 성향으로 자신과 불편한 관계에 있어온 폭스뉴스까지 출연하는 등 반대표 끌어안기를 위해 '사투'를 벌였다.


투표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올 때까지도 법안 통과를 위한 찬성 216표를 넘길 수 있을 것인지 불확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막판 낙태시술에 연방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안에 동의, 민주당 내 반대파 의원 7명을 설득해 극적으로 법안 가결을 이끌어 냈다.


이날 건보개혁안의 하원 통과가 확정되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인들의 승리"라면서 "이번 개혁안 통과가 건강 보험의 모든 문제점 수정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옳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해줬다"고 말하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결과를 이끌어내기 까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는 점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하원 표결에서 공화당 178명 전원이 반대표를 행사, 반대파 끌어안기에 실패하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까지 양 당은 극렬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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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건보개혁안 원안과 수정안이 이날 모두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상원은 이번 주 수정안에 대한 심의·표결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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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 ahnhye8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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