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의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대상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 1100여개로, 공정위가 여러 업종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조사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2일 "대기업 계열사 간 정상적인 거래도 있는 반면 일부 부당지원성 거래가 있을 수 있다"면서 "현재 어느 거래가 부당지원인지 정상거래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업종은 특정되지 않았으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내부거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상반기 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혐의가 있는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사들이 같은 그룹 금융회사를 통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실 관계 확인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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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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