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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졸업시 최저한세율 단계적 인상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2012년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3000개 중견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인 3년간 중기 수준으로 유지되고 이후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최저한세율은 비과세ㆍ감면ㆍ공제 등으로 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가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법인세로 내도록 정한 세금으로 현재 세율은 중소기업이 7%, 중소기업 이상 과표 100억원 이하는 10%,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는 11%, 1000억원 초과는 14%이다.


지식경제부는 1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5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지경부는"경제의 성장과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위기 이후 세계 신산업질서 형성에 대응할 주역으로서 중견기업을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략에 따르면 2012년부터 중소기업 졸업상한 기준에 종업원(1000명 이상), 자산총액(5000억원 이상) 기준 이외에 매출액(3년 평균 1500억원 이상), 자기자본(500억원 이상) 등의 기준이 추가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2007년 기준 1213개가 중기를 졸업했으며, 2012년에는 졸업회사가 3000여개로 늘어난다.또한 산업발전법에 중소기업을 벗어난 기업(상호출자제한집단 제외)을 중견기업으로 정의하고 정책추진 근거를 도입하는 조항을 넣기로 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최저한세율의 경우 졸업시 일정기간 중소기업 수준의 낮은 세율을 유지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졸업이후 3년간은 중기수준의 7%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 1∼3년차에는 8%,4∼5년차는 9%를 적용하도록 했다. 6년차부터는 과표에 따라 부과한다.

R&D부문에 투자할 경우 인정해주는 세액공제비율도 3년의 유예기간에는 중소기업(25%)수준으로 하고, 1∼3년차(15%), 4∼5년차(10%), 6년차 이후 3∼6%로 낮출 계획이다.졸업유예기간 또는 부담완화기간 중에는 기업 규모에 변화가 있더라도 적용하는 횟수(현재는 최초 1회 제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일자리를 많이늘릴 경우 중소기업처럼 100억원까며 상속세 공제를 해주기로 했으며 가업상속 지원요건 중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요건도 완화(40→30%)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규모는 작지만 세계적인 기술력,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기업 300개사를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지원 비중을 2009년 17.9%에서 2012년 25%까지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연간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2020년까지 300개 유망 응용기술을 발굴해 기술당 3~5년간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고, 중소ㆍ중견기업 부설연구소를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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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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