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이 100억원을 넘는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제도가 강화된다.
‘최저한세’란 각종 감면으로 기업의 법인세 납부세액이 최저한세액(감면 전 과표×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경우 최저한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대기업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 방침에 따라 과표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대법인의 경우 당초 10%로 낮추기로 했던 최저한세율을 13%로, 1000억원 초과 대법인에 대해선 13%로 낮추기로 했던 최저한세율을 15%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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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시행한 세제개편에서 기업들의 경영 여건 개선과 투자 확대 등을 위해 최저한세율을 낮췄던 것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방침을 감안해 담세 여력이 있는 대법인에 대한 과세 기반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약 1000개의 대기업이 최저한세 강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딘, 중소기업과 과표 100억원 이하 기업은 종전 방침과 마찬가지로 각각 8%에서 7%로, 11%에서 10%로 인하된다.
또 최저한세를 적용받아 공제되지 않은 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윤 실장은 “정부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란 기조 아래 경기회복을 정책기조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 건전성을 추진하려 한다”며 “고소득자, 대법인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은 축소하되, 서민·중산층과 농어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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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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