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檢, 공정택 전 교육감 이르면 22일 영장 청구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뇌물을 받고 교장 등의 부정승진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르면 22일 오후 청구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시교육청 인사를 총괄하는 교육정책국장이자 공 전 교육감의 측근인 김모씨를 통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기고, 교장ㆍ장학관 승진 청탁을 들어줄 것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19일 서울서부지검에 소환돼 약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부지검은 김씨가 장학사 '매관매직'으로 챙긴 뇌물 중 2000만원을 공 전 교육감에게 상납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 전 교육감은 수뢰혐의에 대해는 부인했고, 감사원이 최초 적발한 승진점수 조작 사태와 관련해서는 일부 승진 대상자를 추천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서부지검은 이에 따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2일 교장 승진을 빌미로 뇌물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씨의 전임자인 목모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구속했다.


앞서 '장학사 시험을 잘 봐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혐의로 김씨와 장모 전 장학관, 임모 전 장학사 등 3명도 구속기소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