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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칼끝 결국 '공정택' 향해..출국금지

14억 비자금 연루 의혹 수사
교육비리 전반 고강도ㆍ전방위 수사 의지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매직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의 칼 끝이 공정택 전 교육감을 향하고 있다. 관련 비리로 구속된 현직 교장 통장 속에 있던 거액의 돈이 공 전 교육감의 선거비용 반환 자금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을 출국금지시켰고, 그의 '인사 비리 및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고발장마저 검찰에 제출됐다.검찰의 고강도ㆍ전방위 교육비리 수사가 예고되고 있다.

◆공정택 출국금지..14억 연루 조사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공 전 교육감을 전격 출국금지하고, 최근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지낸 김모씨가 통장에 보관하고 있던 14억원의 비자금이 공 전 교육감 등 당시 교육청 고위 인사들과 연루됐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이 돈이 지난 해 당선무효로 물러난 공 전 교육감의 선거비용 반환 목적으로 마련된 돈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돈이 지난해 10월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공 전 교육감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던 선거비용 28억원 반환하기 위한 용도로 준비한 돈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서울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학부모연합도 최근 "공 전 교육감이 부하직원들과 함께 각종 교육 비리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의혹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강도ㆍ전방위 교육비리 수사
일단 검찰이 서울의 교육정책을 총괄한 공 전 교육감을 직접 겨냥함에 따라 교육계 비리 전반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구조적ㆍ고질적 부패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실시해왔으며, 최근에는 이명박 대통령까지 전면에 나서 교육비리 근절을 강조하는 등 어느 때보다 분위기는 고조돼 있다.


이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전국 검찰에 교육 관련 비리에 대한 전국적이고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것과 제도화된 각종 관행적 비리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지시했고, 대검 중수부는 즉각 ▲교육기관의 예산 편성ㆍ집행 과정 ▲교수와 교직원 채용 및 승진 절차 ▲학위수여 과정 등에서 행해지는 비리를 척결 수사에 돌입했다.


중수부 관계자는 "교육 관련 비리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점차 확산돼 가는 등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신종부패로 토착화돼 가는 징후가 발견된다"면서 "그 동안 사정의 사각지대에 있던 교육비리를 대표적인 '숨은비리'로 규정하고 올해 초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민권익위원회도 각각 교육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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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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