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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병헌 공갈 혐의' 강병규 기소(상보)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영화배우 이병헌(39)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아이리스 촬영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들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공동공갈 및 공동상해)로 방송인 강병규(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1월5일과 14일에 자신의 여자친구 최모(31)씨와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 권미연(22)씨 등과 짜고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이병헌과 소속사측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있다.

강씨의 부탁을 받고 이병헌에게 전화를 걸어 "권씨 삼촌인데 당장 만나자. 그렇지 않으면 큰일난다"고 공갈한 장모(49)씨는 검찰의 조사를 받은 뒤 중국으로 달아나 기소중지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권씨가 한국에 살려면, 학교도 가고 집이나 차도 필요하다"면서 금품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범행동기에 대해 체조선수였던 권씨가 "이병헌의 지인인 권모 회장이 (한국에 오면) 제2의 김연아로 키워주겠다 했으나 후원중단이 중단됐다"고 털어놨다고 검찰은 전했다.


강씨는 "권씨의 얘기를 듣고 딱해서 그랬다"고 검찰에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현재 캐나다로 출국해 있는 권씨는 '강병규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이끌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이병헌측에게서 돈을 받지 못하자 이후 권씨와 최씨, 박모(40)씨와 공모해 "결혼을 미끼로 성관계를 해 피해를 봤다"며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소장내용을 기자들에게 공개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있다.


강씨는 또한 공갈 사건의 배후에 자신이 있다는 소문을 퍼뜨린 게 정모씨라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아이리스 촬영장을 찾아 상해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있다.


한편, 검찰은 이병헌이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의혹은 조사결과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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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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