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민간 주도로 추진돼 온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용산참사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공공이 주도할 수 있도록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업추진은 지지부진했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7월부터 공공관리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도정법 개정안은 이른바 제2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명문화하고 구청장의 추진위 구성 지원, 시공자 업무에 철거공사 포함, 정비업체와 설계자 선정시기 조정, 조합임원 선출의 선관위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관리는 시행 당시(7월 중)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구역 중 조합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적용된다. 단 정비구역지정 대상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조합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비율이 50% 미만인 지역은 제외된다. 3월17일 현재 이같은 기준에 따라 공공관리의 의무적용을 받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726곳이며 의무제외 지역은 264곳이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의 본격화를 위해 이달 중 ▲적용 대상사업 및 범위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이 구청장에게 지원하는 공공관리비용의 범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개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5월 중 각 자치구로부터 공공관리 대상지역을 신청받은 후 6월에 우선 50개 구역을 선정, 7월부터 이들 구역을 중심으로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클린업시스템을 이달말 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초기부터 분담금을 추정할 수 있는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클린업시스템과 연계,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공공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업추진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단계별·대상별 업무추진 및 조치사항을 담은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과 시공자 등 정비사업의 참여업체 선정방법 및 기준도 7월 법 시행 이전에 제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조합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추진위원회 운영비 외에 조합 운영비와 이주비까지 융자를 확대하고 그동안 융자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도 대출 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공관리 시범지구인 성수지구 추진위원회가 신청한 운영자금 8억7300만원을 24일께 융자할 예정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공공관리제도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사업기간 단축과 투명성 확보에 따른 사업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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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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