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고시, 지난해보다 ㎡당 110원↑…산지전용지는 4.1%, 토석채취지는 2.7% 상승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올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지난해보다 5.1% 올랐다. 또 산지전용지는 4.1%, 토석채취지는 2.7% 상승했다.
산림청은 19일 산지를 다른 용도로 쓸 때 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훼손된 산지 복구담보를 위해 맡기는 복구비부담금을 12일자로 이처럼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바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준액은 2240원/㎡으로 지난해(2130원/㎡)보다 ㎡당 110원이 오른 것이다.
복구비 예치기준금액은 물가와 인건비가 오른 범위에서 산정됐다. 복구비 계산 때 ▲옹벽 등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는 시설 ▲훼손된 산지를 되살리기 위한 녹화비 ▲산지전용을 하기 전의 산림상태로 되돌리거나 생태복원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시켰다.
올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과 복구비에 대해선 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준고시액에 대한 문의는 산림청 산지관리과(☎042-481-414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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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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