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중지 후 1년간 교육비, 건강보험료등 가구별 맞춤형 지원, 자활성공 모니터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이제 겨우 벗어났는데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해주던 지원사항이 한꺼번에 모두 끊겨 생활수준이 오히려 예전만 못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자활노력을 기울이지 말걸 그랬어요”
$pos="L";$title="";$txt="박성중 서초구청장 ";$size="170,255,0";$no="2010031707123621586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모두 지원해 주거나 아무것도 지원해주지 않거나’식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층의 자활의지를 꺾는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현행 수급체계를 개선해 수급중지세대의 수급자로 재진입을 막고 자활의지에 날개를 달아주는 실험이 서초구에서 시작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36만3091원)를 1원이라도 초과하면 정부로부터 받는 각종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등)혜택과 더불어 모든 지원이 일괄 중지되는 '전부 혹은 전무'(All or Nothing) 체계로 운영된다.
개인여건에 따라 교육 의료 자활특례급여를 지원하고 있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수급중지(탈피)가구의 실제 생활수준이 수급당시와 크게 차이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pos="C";$title="";$txt="서초구 자활 반올림사업 개념도 ";$size="550,196,0";$no="2010031707123621586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여기서 비롯되는 물적·정신적 박탈감은 자활의지의 저하로 이어져 수급탈피자가 실질적인 자활에 이르지 못하고 수급자로 재진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지난해 서초구 수급탈피가구 173가구 중 18%인 31가구가 다시 수급가구로 전락했다.
이에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현행 제도상 문제를 보완하고 수급탈피자의 실질적인 자활을 도와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는 빈곤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기초수급 중지세대를 대상으로 '자활 반올림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활반올림 사업이란 기초수급 중지세대를 대상으로 자녀교육비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각 가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을 막 벗어난 수급중지세대에 안전보호막을 둘러줌으로써 이들이 자활의 꿈을 쉽게 져버리지 않도록 힘을 실어주고 실질적인 자활을 도와 다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돕자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수급 중지세대 중 최저생계비 180% 이내인 가구로 수급 중지후 1년간 지원되며, 교육비나 각종 공과금 고지서나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에 의해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가구별 심층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자활성공 모니터링도 실시하게 된다.
박성중 서초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수급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설계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 이들이 제대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돼 줄 것”이라며 “서초구에서 시범 운영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어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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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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