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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입주 민간기업, 10년내 팔면 차익 확수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세종시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의 변신을 위한 준비가 시작된 셈이다.


하지만 행복도시에서 교육과학경제도시로의 변신에 따른 주민들의 환매권은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 행사할 수 없도록 저지했다. 이에 다음 관문인 국회 의결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교육과학 1번지 '세종시'=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세종시 수정안의 가장 큰 틀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의 전환이다. 행정기관의 이주에 따른 신행정수도 건설을 꿈꿨던 지난 정부의 계획에서 민간기업의 이주로 자족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특목고 등 교육 기관의 신설을 통해 새로운 경제도시를 건설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수정안은 이에 △삼성, 한화 등 민간기업 입주시 원형지 형태로 토지를 공급하는 방안 △학교·연구원·주민 등이 토지 이용시 임대료 감면 방안 △공립학교 부지 임대를 통한 사립학교 유치방안 △특목고 전국 단위 학생 모집안 등이 포함됐다.


◇삼성 등 공사완료 후 10년내 팔면 차익환수= 삼성, 현대, 롯데, 웅진 등 민간기업은 세종시 입주시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기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한정돼 있던 원형지 개발자를 민간기업까지 받을 수 있게 열어놨다. 대신 장기간 사업미착수, 사업 지연, 목적외 사용 등의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약 자체를 해제토록 정했다. 원형지 공사가 완료된 후 10년 내 매각할 경우에는 정부가 매매차익을 환수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민간기업에 땅값을 싸게 공급해 특혜를 조장한다는 의혹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원형지를 공급받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 1년 이내에 세부계획을 수립, 건설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가 될 수 있다.


◇교육기관 입주 '혜택'= 이번 수정안에는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혜택들도 나열됐다.


먼저 국내외 대학·연구기관의 투자를 유치하고 세종시 건설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을 위해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주민단체가 국·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임대료 감면·수의계약 등을 허용했다.


또 공립학교 부지를 임대해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했다. 현행 사립학교 설립시 학교용지는 학교법인이 직접 소유토록 했다. 하지만 토지 매입에 따른 재정 부담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국고 낭비 등으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세종시내 공립학교 부지를 임대해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개정했다.


세종시내 설립되는 특목고의 경우 조성 초기 입주기업 이주가 완료되지 않아 충분한 학생 모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정했다.


정부는 이어 세종시에 입지하는 국·공립대학의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일부 자금을 도시건설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환매권'행사 제한.. 국회 통과 '난항'= 하지만 정부는 환매권 행사를 제한했다. 행복도시와 교육과학경제도시의 사업 목적이 '국가 균형 발전'으로 동일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사업시행 주체 및 구역의 불변성, 환매시 사회적 비용 과다 등을 고려해 환매권을 불가피하게 제한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이전에 따라 조상 묘까지 파서 나온 원주민들에게 이같은 소식은 또다른 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야당 등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국회 의원들의 반발도 수정안을 입법화 하는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제 시작한 단계"라며 "국회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법안으로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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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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