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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소비생활관련 규정 잘 몰라…청약철회권 인지 대학생 36%

경기도, 대학생 소비생활실태조사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대학생들이 소비생활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도내 대학생 8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생 소비생활실태조사’ 결과 대학생의 97.1%가 인터넷 쇼핑을 경험했지만 청약철회권에 대해서는 36.9%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대학생의 바람직한 소비생활을 계도하고 소비자교육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용돈사용부터 소비생활 계약, 신용카드 사용실태 등에 관하여 수원, 부천, 용인, 안산 등 도내 대도시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대학생의 월평균 용돈은 ‘20~30만원’이 26.8% 가장 많았고, 41.7%는 ‘부모에 의존’하며, 주로 ‘식비/교통비’(66.3%)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생활을 하면서 29.4%가 피해나 불만을 경험했으며, 그 중 29.7%는 해결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소비생활을 하면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15.6%에 불과했으며, 신용카드와 관련된 법규에 대한 인지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11.2%, ‘할부거래에관한법률’ 15.0%로 극히 낮았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을 위한 소비생활 지침서를 제작해 배부하고 향후 소비자시책 수립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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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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