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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간강사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아르바이트직이나 대학시간강사 10만여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할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시간제 근로자와 대학 시간강사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을 현행 월 80시간 이상에서 고용보험과 같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대학의 시간강사는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월 80시간 미만인 대학강사도 지역가입자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했다.

복지부는 월 8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2만7000명과 시간강사 7만5000명등 약 10만명이 추가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 속하는 어민에 대해서는 어업권원부로 어업인임을 확인하고 지자체장의 확인을 생략하는 방식으로 지원자격 확인절차를 간소화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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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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