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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미국의 리튬이온전지 운송 규제 '항의'

한국측 공동의견서 미국 교통부에 제출…운송중 사고 거의 없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한국무역협회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및 한국전지연구조합과 함께 미국 교통부가 공고한 '리튬이온전지 운송규제안'에 대한 '한국측 공동의견서'를 최근 해당 기관에 제출했다.


무역협회는 이번 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리튬이온전지가 미국으로 수출될 때 기존 일반화물에서 위험물로 변경돼 위험물 취급에 따른 운송비만 최대 200%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는 미국소비자 부담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비행기당 적재수량 제한이 나타날 경우 제품사이클이 짧은 IT제품을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게 돼 미국소비자 불만증대와 재고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견서에서 국내 관련업계는 그동안 UN이나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등의 국제기준을 준수하면서 연간 4000회 이상 항공기를 통해 관련제품을 수송하고 있으나 발생된 사고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사고는 현행 국제기준 미준수와 미국 현지 취급 부주의 때문이라면서 오히려 승객과 운송요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전지충전상태(State of Charge)가 50% 이하일 경우 안전성이 상당 수준 확보되는 만큼 별도의 규제가 필요 없다고도 밝혔다.


미국 교통부 산하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질 안전청(PHMSA; Pipeline and Hazardous Materials Safety Administration)은 지난 1월 11일 노트북,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MP3 등 IT기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가 제품결함, 과다충전, 저장 및 포장부실, 과열·발화 위험이 있어 리튬이온전지의 항공운송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안전청은 이달 12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한 후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규제강화의 주요내용으로는 소형 리튬 배터리 규제 예외조항 삭제, 제품 설계유형 시험기준 변경, 시험결과 보관 의무화, 모든 운송수단에 대하여 단락방지 포장 의무화, 비행기·화물칸·파레트 당 포장수량 제한, 관련용어(예: 단락) 및 측정단위(예: 와트시(Watt-hour)) 규정 등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술규제와 더불어 이번 운송규제 개정안이 자칫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해 IT제품 수출업계의 채산성이 악화될 뿐 아니라 미국내 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 행정당국이 '한국측 의견서'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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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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