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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토러스투자증권 불법행위 적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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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매매거래의 제한 위반.. 감봉 2명에 견책 1명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토러스투자증권이 일임매매거래 제한규정을 위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감봉 2명에 견책 1명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토러스투자증권은 투자자로부터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 제6호에 일임매매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토러스투자증권의 모 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A씨는 투자 위탁자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임받으면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았다.


이에 지난 2008년 12월 23일부터 지난해 10월 15일 기간 중 총 26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거래했다가 부문검사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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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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