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신한은행 업무협력..전세금도 저리 대출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학자금과 전세대출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강팔문)와 (주)신한은행(은행장 이백순)은 11일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오는 4월부터 건설근로자를 위한 금융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분야는 학자금과 전세금 등 근로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부딪힐 수 있는 분야다.
이에따라 10년이상 퇴직공제금을 적립한 50세 이상인 건설근로자들은 대학생 자녀에 대해 연 200만원의 학비보조금을 신한은행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5년이상 공제금 적립자중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근로자는 한국장학재단 일반학자금 대출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전세자금은 4.5%, 창업자금은 일반은행 대출금리보다 1%P 낮은 금리로 대출받게 된다.
신한은행은 건설근로자 전용통장 상품을 출시,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기로 했으며 인터넷과 ATM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일반인과 차별화된 금융우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용통장 소지자를 대상으로 콘도이용권, 건강검진권, 문화예술 관람권을 추첨·교부, 건설근로자의 여가와 문화활동도 지원하기로 했다
공제회는 현재 건설근로자 사망시 지급하고 있는 유족 위로금(공제가입연수에 따라 10만~30만원) 외에 4월부터 5년 이상 퇴직공제 적립 건설근로자의 자녀에게 고등학생 학비(50만원)를 지원하고 결혼과 출산시에도 축하금(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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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팔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신한은행과의 건설근로자 금융지원사업 업무협약이 건설근로자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교육, 취업으로 이어지는 건설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종합지원대책의 시발점이 됐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면서 "건설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젊은층의 건설인력 유입을 촉진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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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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