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앞으로 상장법인 감사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금융당국으로부터 품질관리감리로 주기적 감독을 받게된다.
11일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 회계서비스본부장, 공인회계사회 회장, 회계기준원 원장 및 9개 중ㆍ대형 회계법인 대표 등이 참석한 조찬 간담회를 개최해 감사의 감사품질 제고 및 적격성 확보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향후 감리결과에 따른 감독당국의 개선권고에 대한 사후점검 및 제재조치가 마련되며 상장회사를 감사하고자 하는 감사는 증선위에 등록토록 했다.
또 금융당국이 품질관리감리로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감독해 사전예방 위주로 감리를 강화, 적정정보의 신속공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현행 감사보고서 감리는 사후적 책임 소재파악 및 관련자 처벌 중심으로 진행돼 왜곡된 회계정보의 신속한 수정이 지연되고, 선진화된 시장여건조성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회계공시자료(분기ㆍ반기ㆍ사업보고서 위주의 재무공시자료)에 대한 특이사항 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재보다는 기업의 신속한 수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상장폐지에 직면한 한계기업 중심으로 감사에 대한 위협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엄정한 감사수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또 빈번한 대표이사 교체 등 상장회사의 부실징후요소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상장기업의 회계ㆍ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IFRS에 대한 심층적인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IFRS 지원센터의 홍보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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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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