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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턴키발주 불공정관행 "어림없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1. 지난해 12월 청주시는 370억원 규모의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필요한 공사용 자재를 중소기업이 아닌 조달청에 의뢰했다. 그러자 중소기업인 일동아이엠씨는 턴키(Turnkey: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고 무효 확인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공사의 핵심자재인 여과기를 직접 구매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을 위배했다는 이유다. 법원은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2.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5월 수자원공사와 토지주택공사 등에 4대강 살리기 관련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를 권유했다. 하지만 공사 측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그러다 지난달 1일 수자원공사는 중소기업계의 계속되는 의견을 결국 수용, 그동안 턴키 공사로 진행하고 있던 경북 영천 보현산댐 공사에 사용할 자재를 직접 구매하기로 했다.

10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 주체가 행정편의를 위해 대기업에 '일괄 턴키발주'를 하던 관행이 제재를 받기 시작한 것이다.


변화의 계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이 강화되면서부터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11월 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은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직접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 예외사유를 적시했다. 또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중소기업청장과 협의 후 구매하도록 해 소위 '빠져나갈 구멍'을 원천 차단했다.

특히 이번에 청주시 턴키발주 공사에 대해 법원이 공사중지 가처분을 판결하면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중소기업들이 한결 유리한 입장이 될 전망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턴키발주 공사와 관련해 중소기업이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은 매우 의미있는 첫 사례"라며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이를 계기로 중소기업이 당했던 피해들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는 대부분 턴키방식으로 발주돼 대기업 건설사에서 수주해 왔다. 대기업 건설사들과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은 입찰참가자의 설계 후에야 소요자재를 알 수 있다는 이유를 들거나, 포괄적 예외사유를 핑계 삼아 중소기업 직접구매를 피해가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실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중소기업에서 납품하고 있어 중소기업계에서는 턴키방식이 대기업 건설사의 배만 불려준다며 공사용 자재를 직접구매 하도록 꾸준히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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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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