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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붙으면 무조건 가야죠!"

신혼부부 특별공급 11~12일 이틀간 진행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붙으면 무조건 가야죠. 지금은 단칸방에 살고 있거든요"


4개월 된 쌍둥이 수아와 초아의 엄마인 주부 정소영(38세·송파구 거여동)씨는 이번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예정이다.

공식 신청일은 11일로 하루 남았지만 미리 사전답사차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상담원에게 미리 이것저것 물어본 다음 신청할 단지와 평형대를 저녁에 남편과 상의할 계획이다.


"친정어머니한테 처음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이 근방에 사시거든요. 지난해 결혼했을 때 전세가 거의 없어서 급한 김에 지금의 단독주택을 얻게 됐어요. 이제 쌍둥이도 태어나고 했으니 더 넓은 집으로 옮기고 싶어요"

정씨가 신청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총 352가구가 배정돼 있다.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그 대상이다. 지난 해 11월에 결혼한 쌍둥이 엄마 정씨는 당연 해당대상에 포함된다.


또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해 월납입금이 6회 이상이어야 한다. 월평균소득 역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해진다.


"애들이 있어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여유가 없어요. 인터넷을 잘 할 줄도 몰라서 그냥 현장에 오는 게 마음 편해요. 뉴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던데 내일도 사람들 많이 올까요?"


이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재혼자의 경우에도 모집공고일 현재 재혼한 기간(혼인신고일 기준)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 입양한 자녀나 임신 중 태아도 자녀 1명으로 인정해주는 등 조건이 완화돼 신혼부부특별공급을 노리는 청약자들이 대거 몰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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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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