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 사건과 관련, 10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전자발찌 제도의 소급적용 방안을 확정짓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도 전자발찌 소급적용 찬성 의견을 법부부에 전달했고, 신중하게 법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8년 9월 이전에 기소된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3월 중으로 의원 입법 형태로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몽준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법사위는 밤을 새워서라도 (관련 법안을 처리해) 성범죄ㆍ성폭력 사건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도 9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성폭력ㆍ아동 전담 부장검사와 검사, 공판부장검사 70여명이 참가한 화상회의에서 전자발찌 소급적용 찬성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는 "위헌논란이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신중하게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아동 성범죄자나 재범 가능성이 있는 동종 성범죄 전과범에게는 최소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키로 했다.
또 성폭력 피해아동의 진술을 담은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해 재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줄여나가는 등 피해자 중심의 수사관행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전자발찌는 대부분 신체제약성이 크지 않고 국민 법 감정도 존중해야 한다"며 "소급입법이 가능하다면 적용 대상 등 세부적 기준은 입법과정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 역시 "형벌은 과거의 행위에 대한 응보적 처벌이고, 보안처분은 장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전자발찌 착용 소급 적용은 보안처분에 해당해 소급 적용해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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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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