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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 일괄신고추가서류 정정신고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대우증권은 일괄신고추가서류(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에 대해 정정 신고한다고 9일 공시했다.


정정사항 항목은 3755회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공모개요 중 발행취소가능금액이다. 10억에서 100만원으로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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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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