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기비행 불가능··· 항공기 자세, 위치, 고도, 조종사 눈에 의존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지난 3일 야간 평가비행 중이던 육군 500MD 헬기 1대가 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의 비닐하우스에 추락했다. 헬기에 탑승해 있던 조종사 박정찬 준위(45)와 부조종사 양성운 준위(32) 등 2명은 사고 현장 인근에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다.
육군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사고 당시 날씨는 시정 3~4마일이고 풍속은 10노트이며 달빛이 있어 야간비행에는 적합한 기상"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이 보유한 500MD 헬기는 기계를 의존한 계기비행을 할 수 없는 항공기다. 항공기 비행방법에는 시각비행(VFR·Visual Flight Rules)과 계기비행(IFR·Instrument Flight Rules) 두 가지가 있다.
시각비행은 항공기 자세, 위치, 방향, 고도 등을 조종사의 눈에 의존해 비행하는 방법이다. 좋은 날씨에만 가능하고 비행절차가 간단하고 비행에 따른 지원시설이 단순화된다. 조공이나 조속항공기가 사용하는 비행방법이다.
계기비행은 항공기 자세, 위치, 방향, 고도를 계기판의 수치를 이용해 판단하고 비행장 계기비행 절차에 의한 관제사 유도에 따른다. 날씨가 좋지 않거나 숙련된 계기비행능력과 다양한 비행지원시설이 필요하다. 고공, 고속항공기들이 이용하는 방법이다. 계기비행이 가능한 항공기는 UH-60, CH-47, UH-1H이며 계기비행이 제한되는 항공기는 500MD, AH-1S, BO-105다.
또 계기비행이 가능한 비행장은 육군이 항공학교(논산), 항작사(이천) 등 총 27개비행장 중 2개소만 가능하며 공군은 서울, 수원, 원주, 강릉, 청주 등 12개 비행장이 가능하다. 미군은 오산, 군산에서만 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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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비행을 위해서는 계기비행 유자격자만이 할 수 있다. 육군항공학교를 졸업한 육군항공 조종사은 총 1909명이며 이들 중 1523명만이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육군항공 조종사의 80%가량이다.
이들은 항공학교에서 36주 교육과정 중 계기비행을 위해 8주간 교육을 받는다. 4주 동안은 시뮬레이터를 통한 모의비행을 하며 4주 동안은 UH-1H, UH-60을 이용한 실제비행을 한다. 각각 4주간 20시간을 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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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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