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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래,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한부모가정에 18세(취학 중인 경우 22세)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다른 자녀들도 지원받을 수 없도록 돼 있어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한부모가족 구성원 중 18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된 아동을 한부모가족 지원 보호대상자로 추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경기불황 여파로 인하 이혼과 배우자 가출 증가 등으로 한부모가족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한부모가족은 1인 소득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양부모가족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정을 겪고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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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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