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탄소캐쉬백’ 시행…적립액으로 대중교통, 생활요금 등 결제할 수 있어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대전시는 3일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 ‘탄소캐쉬백제도’를 벌인다고 밝혔다.
‘탄소캐쉬백제도’는 탄소를 적게 생기게 하는 제품이나 유통매장을 쓰면 제조업체나 유통업체 등에서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처럼 쌓아주는 제도다.
쌓인 포인트는 대중교통, 문화시설을 이용 때 쓸 수 있고 전기, 수도, 가스 등 생활요금 결제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또 5만여 OK캐쉬백매장에서 제품을 살 때 현금처럼 쓸 수도 있다.
대전시는 일상생활이나 개인 및 단체활동 등의 행사에서 생기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탄소중립(Carbon Neutral) 프로그램도 함께 벌인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탄소캐쉬백 포인트를 모아 사회의 그늘진 계층의 에너지복지사업, 나무심기 등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중립프로그램에 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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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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