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오는 9월 이후 제4 이동통신사가 등장할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전화 서비스 재판매 혹은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같은 일이 가능해졌다. 통신설비가 없어도 기존 이통사의 망을 빌려 통신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국내 업체 중에는 SK텔레콤이 과거 미국에서 현지 사업자의 망을 빌려 MVNO 서비스인 힐리오를 제공하다 매각한 경험이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통신망을 임대해줘야 할 처지가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주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9월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안 등을 마련하는 등 MVNO 전담반을 가동했다.
MVNO사업체는 이동통신업체로부터 망을 빌려 이동전화 서비스를 할수 있게 됐다. 기존 이동통신사와 직접적인 경쟁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이통사들이 망 대여를 꺼려한 탓에 국내에서는 MVNO 사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MVNO 의무 사업자 및 의무서비스를 지정하게 되면 MVNO를 통한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사업규모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도매제공(재판매) 의무 사업자 및 의무 서비스를 지정하도록 했다.
도매제공 업체의 부당행위를 방지해 신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도 있다.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및 제한을 달거나 도매제공 협정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불이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도매제공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해 부당하게 높게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정조치, 과징금(매출액의 3/100 이하), 형사처벌 등 조치가 가능하다.
망 제공시 받게 되는 사용료인 도매대가의 산정기준도 방통위가 소매요금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뺀(리테일 마이너스) 요금을 정해 사전에 고시하도록 했다. 도매 대가가 소매 요금보다 싸지면 MVNO 이용요금은 기존 통신사에 비해 저렴해지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동통신을 이용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의무 도매제공 제도는 3년 후 일몰된다. SK텔레콤의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지정이 확실한 가운데 업체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조항 때문에 신규 사업자가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도 MVNO를 준비중인 업체들의 움직임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온세텔레콤(대표 최호)은 MVNO 사업 추진을 위한 공식조직을 출범, 사업 준비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내년 중에 서비스를 론칭 한다는 계획이다.
김태경 마케팅부문장은 "온세텔레콤은 유선분야는 물론 무선사업의 노하우를 갖고 있어 경쟁력 있는 제4이통사업자가 될 것"이라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는 물론 해외의 다양한 사업자와의 제휴를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케이블TV업계도 신사업의 일환으로 MVNO를 추진 중이다. 아직 통일된 입장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태광 티브로드 계열의 케이블SO 큐릭스는 정관에 MVNO를 추가하기로 하는 등 개별 SO들의 움직임도 활발한 모습이다.
한편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신사업자의 회계법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해 제재 수준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요금 인가대상 사업자가 인가받은 요금을 인하할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무선인터넷콘텐츠(CP)에 대한 이동통신사업자의 부당한 수익배분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기간통신사의 등기 임원으로 3년간 재직할 수 없도록 한 것도 1년으로 단축했다. 다만, 사업법외에 전파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경우 전기통신사업과 관련된 사항 위반시에만 결격사유가 된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추진된 내용이지만 아직까지 이같은 사례는 없었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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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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