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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용산사건 기록 공개' 검·경 재항고 기각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5일 서울고등법원이 미공개 수사기록 2000쪽을 공개토록 한데에 반발해 검찰과 경찰이 제기한 수사기록 열람·등사와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록 열람·등사 허용 처분은 재판장의 처분에 불과할 뿐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불복대상인 '법원의 결정'에는 해당하지 않아 재항고의 대상이 아니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재판부 소속 판사들은 전보나 사무분담 변경으로 더 이상 사건을 담당하지 않는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검찰과 경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용산참사 관련 미공개 수사기록 2000쪽을 농성자들의 변호인에게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자 대법원에 즉시 항고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그러나 이번달 정기인사에서 항소심 재판장이던 이 부장판사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재판부가 변경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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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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