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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이상 부동산 소유땐 보금자리 청약 제한

국토부, 생애최초·신혼부부 등 자산기준 도입···2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도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보금자리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특별공급과 임대주택은 2억원 이상 부동산, 2500만원 이상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제외된다.

이 같은 새 규정은 오는 4월 실시될 예정인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 사전예약부터 적용된다.


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 결과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서민으로 분류되기 힘든 청약자들이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토지(공시지가) 및 건물(과세자료)에 대한 자산 규모 2억원을 초과하는 당첨자가 신혼부부의 경우 1명(0.2%, 전체 488명), 생애최초 17명 (0.6%, 2852명)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가 2500만원(매년 10% 감가상각한 금액)을 초과하는 당첨자는 신혼부부는 5명(1.1%, 488명), 생애최초가 20명(0.7%, 2852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토부는 금년 4월 말 예정인 2차지구 사전예약부터 자산 기준에 따라 서민을 분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분양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자산기준을 적용했다.


토지(공시지가), 건물가액(과세자료)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산등급별 점수표의 25등급(총 50등급)의 평균재산 금액(2억155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정했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소득분위 5분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기준가액을 산정했다.


자동차는 지난해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2000cc 신차 기준가액 최고 금액인 2500 만원을 기준으로 해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차량물가지수(올해 107.6)를 곱해 산정한 금액(금년 2690만원) 이하로 정했다. 보유차량의 가격은 매년 10%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하되, 화물차와 영업용 차량은 제외하는 것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임대주택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과 10년 임대주택(분납형 임대주택 포함), 장기전세 주택에 대해 자산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먼저 10년 임대주택과 장기전세 주택의 경우 정책목표가 신혼부부주택과 동일하게 4-5분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대상자를 걸러낼 방침이다. 다만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현재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그간 토지분에 한해 적용해 왔던 것을 건물까지 포함해 적용키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와 건물, 자동차에 대한 자산평가는 국토해양부에 구축돼 있는 부동산정보시스템과 자동차관리시스템을 이용해 검증할 계획"이라며 "서민 기준에 걸맞는 청약대상자를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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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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