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장호중)는 15일 가격담합과 짝퉁 판매 혐의 등으로 고발된 스마트 등 대형 교복 업체 4곳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학사모는 검찰에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하는 항고장을 냈고,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정신청도 할 계획이다.
항고는 결정에 대한 상소다. 판결에 대한 상소가 아니라 판결에 이르는 절차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 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허용하고, 절차도 간단하다.
지금 뜨는 뉴스
항고는 일반항고와 특별항고(재항고)로 나뉜다. 일반항고 중 즉시항고는 3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보통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 재항고는 항고법원이나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뜻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