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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90억원 되찾는 이유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에쓰오일(S-OIL)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정 다툼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총 90억원을 되찾는다.


소송을 진행하던 사이 공정위 과징금 환급 가산금이 11억원 정도 붙으면서 과징금 원금 79억원을 포함해 90억원을 되돌려 받게 된 것.

19일 업계에 따르면 S-OIL이 공정위와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90억원을 환급 받게 됐다. 소송을 진행하던 사이 공정위 과징금 환급 가산금이 11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공정위가 부과한 담합 과징금 79억원을 납부한 지 3년여 만의 일이다.


공정위 고시에 따라 환급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 연 5.52%(2008년 8월1일부터)이 적용된다. S-OIL이 소송을 시작할 당시에는 가산금 요율이 연 4.75%였었다.

S-OIL은 과징금을 환급받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준비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4월 S-OIL이 국내 다른 정유사들과 2004년 4월 1일부터 같은 해 6월 10일까지 주유소나 대리점에 대한 경질유 판매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했다는 이유로 S-OIL에 대해 시정 명령 및 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나머지 3사(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가 공정위에 이의 신청을 한 것과 달리 S-OIL은 처분에 불복해 2007년 5월 즉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이듬해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이어 대법원이 서울고법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공정위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S-OIL이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여타 정유 3사들의 소송 진행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당시 공정위의 검찰 고발에 따라 2007년 5월 검찰 측이 담합 혐의를 인정하면서 S-OIL을 제외한 정유 3사가 벌금형 약식 기소됐던 것을 감안하면 형사ㆍ행정 소송이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당시 공정위가 이의 신청을 기각한 이후 바로 행정 소송에 돌입했었고 현재는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라며 "1억원의 검찰 벌금을 냈던 것을 포함해서 계속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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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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