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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주행거리 조작…대법 "사업주도 책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종업원이 업무와 관련된 범행을 저질렀다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도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공업사 대표 A씨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옛 자동차관리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해당 법인이나 개인도 처벌하는 양벌조항을 두고 있다"면서 "그 법인 또는 개인이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한해 위 양벌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법리에 비춰보면 A씨가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구 서구 소재 A씨 공업사의 종업원 B씨는 2006년 고객 부탁에 따라 전문가를 통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3만km 줄여줬다. A씨는 사업장과 종업원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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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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