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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면 벌금 최소 300만원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소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콜 농도 0.1%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최소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음주운전 근절 치안대책'을 발표하고 관계기관과 법개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특히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알콜 중독이 아니라는 의사 확인서를 제출해야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는 음주운전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현행 도로교통법이 법원 선고 형량과 괴리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실제 법이 개정되면 초범이라도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면 무조건 벌금 300만원 이상을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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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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