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 의혹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당원명부를 직권조사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경찰이 직권조사를 요청한데 대해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이에 응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경찰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당법에 따르면 범죄수사를 우한 당원명부 조사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며 "영장 없이 당원명부를 열람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들이 차명계좌를 통해 민노당 당비를 납부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사례가 발생할 때 조사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의 조사 의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안 경찰은 중앙선관위에 당원명부 직권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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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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