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허위 사실을 퍼뜨려 박범훈 중앙대학교 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학교 교수들이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각각 벌금 200만원ㆍ500만원을 선고받은 중앙대 황모ㆍ강모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박 총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점이 인정되고,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했으며 피고인들도 전파 가능성을 내심 용인하고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들이 말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원심 판단에는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2008년 박 총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선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박 총장이 여자 문제ㆍ땅투기 문제로 장관 인선에서 탈락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동료 교수에게 퍼뜨려 박 총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교수는 같은 해 '박 총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중앙대 이사장의 면담을 주선해 차기 총장으로 내락됐다는 소문을 들었느냐'는 등 내용을 교수협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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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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