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거나 확대됐다면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에도 일부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삼성화재)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1심 판단과 달리 "서울시는 삼성화재에 보험금 10%에 해당하는 43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한시속이 80km인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 진행하는 차량의 속도로 인해 사소한 부주의로도 차량이 진행방향을 이탈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사고 위험성이 크다"면서 "사고지점 도로의 하자(중앙분리대 미설치)와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원고 피보험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훨씬 큰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05년 11월 서울 영등포구 노들길을 지나던 중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가 없는 지하차도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삼성화재는 A씨에게 보험금 4300만여원을 내준 뒤 "서울시에도 30%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129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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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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