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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함부로 옮기면 벌금

산림청, 재선충병 확산방지 위해 이동단속 강화…시·군·구청, 국유림관리소 전담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소나무류를 함부로 옮기면 벌금을 물게 되는 등 제재를 당한다.


산림청은 11일 소나무가 조경수로 각광 받으면서 수요가 늘고 불법유통이 점쳐져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전국 38개 초소위주였으나 시·군·구청, 국유림관리소별로 기동단속반을 통해 이뤄진다.


단속반은 특별사법경찰관을 반장으로 하고 공무원, 예찰방제단원을 합쳐 반별로 3명 이상을 배치한다. 행정기관별로 전담반이 3팀 이상 운영된다.

단속반은 조경수 재배·판매장, 수목굴취허가지, 산지전용허가지, 도로공사 현장 등 소나무류 불법유통이 예상되는 곳을 갑자기 찾아 단속에 나선다.


소나무류를 옮기려면 재선충병 발생지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선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장으로부터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받아야 한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이나‘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재선충병 발생지로부터 3km 내 모든 행정 동·리 단위로 지정된다.


이 구역에선 소나무류를 옮기지 못하게 하되 심고 기른 조경수 등은 재선충병 미감염 여부를 확인, 이동할 수 있다.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를 만들어둬야 하고 어길 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또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옮긴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옮긴 사람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시 동래구 금정산에서 처음 생겨 2005년도까지 번지다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정 ▲피해목 제거 ▲예방 나무주사 ▲항공·지상방제 등을 철저히 해 감소세다.


그러나 ‘재선충병 감염목’이 불법이동되면 재선충병이 다시 번질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소나무류 이동단속’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죽어가는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나 불법으로 옮기는 소나무류를 보면 곧바로 산림당국에 신고(전국공통 ☎1588-3249)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선충병을 처음 발견해 신고한 사람에겐 200만 원이하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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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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