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당연한 주민 홍보 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하는 것 부당 주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중부경찰서가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구청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친 것에 대해 서울 중구청(구청장 정동일)이 통상적인 구민 홍보활동일 뿐 사전 선거운동은 아니라는 내용의 해명을 했다.
$pos="L";$title="";$txt="정동일 중구청장 ";$size="173,234,0";$no="2010021107553718048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중구(구청장 정동일)는 "구정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노력해 왔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성동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 홍보건’도 지난해 2월부터 자율공립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에 여러 차례 건의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역 국회의원인 나경원 의원도 관계기관에 건의해온 지역의 최대 관심사항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노력 결과 지난해 11월10일 성동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됐으나 고교선택제에 따른 중학교 3학년의 후기고 접수시기가 12월 15일로 홍보기간이 1개월 밖에 남지 않아 자칫 어렵게 이루어진 자율형 공립고의 학생이 미달될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특히 "학교측의 요청과 중학교 교직원과 학부모 등에게 신속히 알려 신입생 미달을 방지하기 위해 전 구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통상적인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방법을 통해 안내를 했다"고 말했다.
중구청은 "이런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의가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 고발조치했으며 중부경찰서는 수사를 하기 위해 지난달 29일과 지난 8일 두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면서 부당함을 주장했다.
중구청은 보통 ‘선거운동’은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며, 그 행위가 능동적, 계획적인 행위가 이루어 질 경우에만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동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 선정에 대한 문자메시지 안내는 주민들의 중대한 관심사항이며 중구의 가장 큰 현안문제 중 하나로 선거운동 차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충무아트홀에서 지난달 열린 뮤지컬 ‘점점’ 무료공연을 실시한데 대하여도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으나 이 행사는 제작사인 (주)악어컴퍼니가 문화나눔행사의 일환으로 직접 추진한 것으로 문화체육부가 시달한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지역진흥시책 기본지침’에 따라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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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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