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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무더기 무적격자 발생···왜?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서울 강남 등 요지에서 공급돼 내집마련 수요자들이 몰렸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청약에서 총 가구수의 15% 안팎 당첨포기나 무적격자가 발생했다.


이에따라 위례신도시나 2차 보금자리지구 청약을 준비하는 수요자들로서는 각별한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범지구에서 사전청약을 받은 총 1만2959가구 중 6%에 해당하는 795가구의 부적격자가 나온 것은 소득기준을 잘못 이해한 수요자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중 소득과 관련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기준이 되면서도 세전 금액을 따져야 한다"면서 "상당수가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청약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008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3인가구 이하의 경우 389만4709원이다.


소득기준으로 볼때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이고 가구 합산으로는 120% 안에 포함돼야 청약자격이 있다. 또 시범지구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범위 내여야 한다. 주택공급규칙이 이달중 개정되면 생애최초의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무적격자나 당첨포기자들은 다시 본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무적격자로 판명됐거나 당첨을 포기한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간 사전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만 박탈된다면서 본청약에서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본청약에서는 그동안 기다려온 대기수요와 함께 당첨포기자, 완화된 생애최초 공급기준에 따른 수요자 등이 가세하며 인기지역의 청약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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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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