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강 살리기 한강, 금강 사업구간 안에 든 땅은 특례규정 따라 소멸시효 제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청북도는 국가 및 (구)지방 1급 하천(이하 지방하천)에 들어간 땅 보상을 2013년 말까지 해주기로 했다.
충북도는 15일 보상청구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이때까지 보상청구하지 않는 땅 ▲소유자가 명확치 않은 땅 ▲소액으로 땅값 받길 거부하는 땅 등은 땅 관할공탁소에 보상금을 걸고 국가소유로 등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북도는 4대 강 살리기 한강, 금강 사업구간 안에 든 땅(561필지, 92만9271㎡)은 특례규정에 따라 보상청구권 소멸시효(2013년 12월 31일)를 적용치 않는다.
충북도는 또 조상 땅이 하천에 들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은 땅 소재지 시, 군, 도 하천관련부서에 물어 빨리 처리토록 당부했다.
‘국가 및 지방하천 편입 땅에 대한 보상’은 2009년 6월 26일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짐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충북도와 시, 군은 편입 땅을 조사해 조서 작성, 시·군·읍·면·동 게시판에 게시 및 공고, 이의신청 접수·조정 절차를 거쳐 편입 땅들을 도보에 공고하게 된다.
국가 및 지방하천에 들어간 땅 보상은 1971년 하천법을 고치면서 국가하천과 지방 1급 하천에 들어간 땅을 보상 없이 국유화해 많은 국민들로부터 민원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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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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