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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 봉사활동시 민방위 교육 면제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앞으론 재난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여성 민방위대가 전국적으로 확대 편성되고, 민방위 교육도 실습 위주로 전환된다.


소방방재청은 태풍, 폭설 등 실제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민방위 제도 선진화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경남과 부산지역 읍·면·동을 중심으로 조직된 여성민방위대(333개대, 3400명)를 전국 시·군·구별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3~4년차 민방위대원들이 재난현장에서 복구 활동을 하거나 물놀이장·지역축제장 등에서 안전점검 활동을 했을 땐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지역 민방위대에 비해 기동력이 뛰어난 직장 민방위대(9000개, 49만명)는 재난안전 활동이나 ‘1사 1촌’과 같은 농촌·복지시설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현재 10곳에 불과한 민방위 실전훈련센터도 오는 2015년까지 41곳으로 늘려 1~4년차 138만명에 대한 민방위 교육을 강의 위주에서 심폐 소생술과 방독면·완강기·소화기 사용법 등 실생활에 유용한 체험실습 위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며, 민방위 훈련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심의 형식적인 훈련에서 벗어나 태풍, 지진, 공습 등의 상황에서 민방위 대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재난 현장에 자발적으로 출동하는 민방위 대원들이 현재 5만명 수준에서 40만~70만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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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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