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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법 회칙 변경' 골프장 시정명령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정회원 모르게 회칙을 변경하고, 일부 코스의 사실을 숨겨 골프장 정회원을 모집한 금강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장 운영업체는 거래상대방인 회원과의 협의 없이 회칙을 불이익하게 바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종합건설은 2008년 일방적으로 기존 정회원보다 많은 수의 주중회원을 신설하기로 회칙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강종합건설을 또 2006~2007년 골프장 정회원을 모집하며 총 27홀 가운데 9홀이 퍼블릭코스라는 사실을 숨겨 표시광고법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제 코스의 규모를 속인 것은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에 해당한다"면서 "향후 골프장업체들의 기만적인 회원모집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시정명령과 함께 사실공표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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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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