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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금지원 앞당긴다

충남도, 10일부터 700억원 풀어···담보력 낮은 업체 5000만원까지 신용평가 생략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충남도는 9일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풀기 위해 올 소상공인자금 700억원을 당초보다 앞당겨 10일부터 푼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충남지역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서 상시근로자가 건설업·제조업·광업·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업종은 5인 미만인 영세자영업자다.

업체당 지원액는 창업·경영개선자금 3000만원, 경영안정자금 미승인제조업체는 5000만원이다.


충남도는 2년이 지난 뒤 한꺼번에 갚을 땐 2%, 1년 지난 뒤 2년간 나눠 갚을 땐 1.75%의 이자를 보전해준다.

담보력이 낮은 업체엔 5000만원까지 신용평가를 하지 않는다. 보증료도 1%로 적용하는 등 특례보증지원도 한다.


소상공인자금 신청은 천안, 공주, 아산, 서산, 논산, 홍성, 당진 등지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용보증서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아산 본점(전화 041-541-9831)과 천안·공주·서산지점에서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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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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