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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에어컨·42형 이하 TV' 개소세 제외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오는 4월부터 2012년말까지 소비전력량이 큰 에어컨·냉장고·TV·세탁기 등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적용되는 5%의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정격냉방능력 10㎾ 이상 에어컨과 42형(화면대각선 길이 107㎝) 이하의 TV가 제외된다.


또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관광공사의 국외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내년 7월1일까지 종전과 같이 국외근무수당이 전액 비과세되고,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년도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이 반영돼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이에 따라 5%의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정격냉방능력 10㎾ 이상 에어컨과 42형(화면대각선 길이 107㎝) 이하의 TV가 제외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격냉방능력 10㎾ 이상 에어컨은 대부분 업소 및 산업용으로 사용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디지털 TV 보급 지원을 위해 42형 이하의 TV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난해 판매 통계자료와 기술발전 수준 등을 감안해 소비전력량 과세기준이 에어컨의 경우 월간소비전력량을 400kWh에서 370kWh로 낮추고, 냉장고는 월간소비전력량을 45kWh에서 40kWh로 하향했다. 드럼세탁기의 1회 세탁당 소비전력량 과세 기준도 750Wh에서 720Wh 이상 과세키로 했다. 과세 대상은 당초 정부가 발표한 대로 상위 10% 수준이 유지됐다.


이와 함께 국외근무수당이 전액 비과세되는 근로자의 범위 및 적용시기가 수정됐다. KOICA와 KOTRA, 관광공사의 국외근로직원은 적용시기가 1년 유예돼 내년 7월1일까지 종전과 같이 국외근무수당이 전액 비과세된다.


아울러 임대주택사업 활성화와 서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공공 및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종부세를 비과세한다. 또 민간건설임대주택도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시 종부세 추징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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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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