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시는 오는 11일부터 무점포, 무등록 영세자영업자에게 특별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가 이자 3%를 지원, 실제 부담 금리는 3% 이내로 최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융자 대상자는 영세점포 자영업자 및 무점포 소매업, 노점상, 개인용역제공사업자 등 무등록 소상공인(기초생활 수급자, 여성가장, 한 부모 가정, 장애인 등 우선 지원) 요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되고 이차보전 지원 기간은 4년이다.
대출 희망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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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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