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이 8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지방선거 여성공천 할당제 의무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지방선거 여성후보자 추천제도에 대한 강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합한 정수의 1석은 여성후보를 공천해야 한다. 정당이 여성 후보자 추천 의무규정을 위반해 등록한 경우 해당 지역에서 추천한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가 된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수가 의원정수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뒀다.
국회 정개특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자 격론이 벌어진 것.
유기준 의원은 "여성 후보자가 없을 경우 정치에 관심이 없는 후보를 공천해야 하는데 상대 정당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면 선거결과가 안좋아 진다"고 주장했다.
조진형 의원도 "선거 환경이 안좋은 상황에서 여성 후보 의무화가 선거에 불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고, 진영 의원도 "'남성만 공천할 경우'라는 표현은 헌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성인 이은재 의원은 "아프리카도 여성공천이 30%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나라당이 앞장서 여성계를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기초의원 소선구제 도입이 무산된 것을 놓고도 반발이 나왔다.
유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 10명 중 6명이, 민주당 의원 5명 중 3명이 찬성하는 소선구제 도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개혁대상이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장윤석 의원은 "현재 소선거구제 관련 법안이 정개특위에 회부돼 심의 중인 상황에서 수정안을 내는 것은 국회법에 저촉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같이 논란이 일자 안상수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여야 합의가 안되면 본회의 상정을 보류할 수 밖에 없다"며 "10일 원내대표 협상이 있으니 추이를 보면서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9일 오전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