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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방치된 유휴지 주차장 만든다

28일까지 유휴지 일제조사... 토지소유자에겐 주차장 수익금 또는 재산세 감면 혜택 주어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가 활용하지 않는 유휴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토지소유주가 경제적인 문제 등 사유로 인해 건물을 짓지 않고 빈 땅으로 놔두거나 낡고 허름한 건물을 폐가처럼 방치하는 경우 등 그야말로 도심 속 비싼 땅을 놀리고 있는 경우가 이 사업의 대상이다.

이런 경우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무단 투기로 인해 쓰레기들이 쌓여 악취가 나고 병·해충의 온상이 되기 십상이다.


또 우범지역이 되거나 화재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어 인근 주민들에겐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유휴지를 빌려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상황은 180도 반전된다.


구청 입장에서는 토지 매입비용이 들지 않아 적은 예산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 토지매입방식으로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면당 조성 비용이 1억원 가까이 드는 반면 유휴지를 빌려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면당 200여만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또 세금은 세금대로 내면서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했던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도 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이나 재산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구청과 토지소유자 양 쪽 모두 좋은 윈-윈 사업이 된다.


구는 토지소유주와 협약을 맺어 주차장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지방세법 제185조2항을 적용해 토지소유주의 재산세를 100% 감면할 방침이다.

구는 이달 한 달을 유휴지 일제조사기간으로 정하고 적합한 유휴지가 있는지 동주민센터에 조사 작업을 일임한 상태다.


뿐 아니라 이 사업에 관심있는 토지소유주로부터 직접 신청도 받고 있다.


단, 대상이 되는 곳은 공사비가 면당 200만원 이하인 유휴지여야 하고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구는 조사와 신청 접수결과를 토대로 대상지 현장 확인과 협약 절차를 거쳐 인근 주민들에게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 관리와 요금징수 등을 위임할 계획이다.

광진구가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한 것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9월 자양4동 9-4에 128면짜리 ‘행복제1주차장’ 건설을 시작으로 2009년 6월과 8월에 조성한 ‘신양주차장(116면)’과‘행복제2주차장(52면)’가 바로 그 것이다.


행복제1·2주차장은 성동교육청이 학교부지로 매입 후 특별한 조치없이 방치, 악취와 범죄 우려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성동교육청과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우수 사례.


특히 행복제2주차장의 경우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어 연간 2500여만원의 주차 수익금을 세입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신양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성동교육청의 초등학교 건립 부지. 구는 초등학교 건립시까지 임시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대신 주차 대수당 2만원의 수익금을 성동교육청에 제공하기로 하고 116면의 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 방식으로 구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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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송학 광진구청장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유휴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구청은 적은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하니 좋고, 토지소유자는 수익금이 생겨 좋고, 또 구민들은 주차할 공간이 생겨서 좋으니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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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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