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교원 성과급, 100만원 차이 낸다

성과급 차등률 인상, 평가에 ‘경력’ 반영 금지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올해 교육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이 50%이상으로 커지고 ‘경력’을 평가 요소로 반영하는 것도 금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오전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0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성과급 차등지급률이 지난해 30% 이상에서 올해 50% 이상으로 20%포인트 커진다. 지난해에는 학교장에게 차등지급률을 30%, 40%, 50% 중에 정하도록 선택권을 줬지만 올해에는 50%, 60%, 70% 중에 고르도록 최저 차등지급률을 크게 높인 것이다. 지난해에는 99.7%의 학교가 차등지급률을 30%로 선택, 성과급 차등액을 줄이려는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반 교사의 경우 최고(A)와 최저(C) 등급 간의 성과급 차등지급액은 지난해 58만8880원(차등지급률 30%)에서 올해 98만1470원(차등지급률 50%)으로 확대된다. 60%나 70%의 차등지급률을 선택하면 차등지급액은 더 커진다.(표 참조)


그리고 올해부터는 성과 평가에서 ‘경력(호봉)’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일부 학교에서 성과급의 취지에 어긋나게 경력이나 근무기간 위주로 평가하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에 ‘경력’을 평가 요소로 반영한 학교는 전체의 34%선 이었다.

또 내년부터는 ‘학교단위 집단성과 상여금 제도’가 도입된다. 학교 단위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이다. 이에 따르면 교원성과급 총 예산의 10%는 학교 단위에 지급하게 된다. 각 학교의 성과를 평가해 세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 지급액을 각 학교에 지급해 나누게 한다. 이 제도의 내년도 도입을 위해 각 시·도 교육청은 올해 사전 예고기간 중에 ‘학교단위 집단성과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학교단위의 집단성과를 평가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하게 된다.


교과부는 “교육성과가 우수한 교원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등지급률 균등지급액 차등지급액(원) 차액(A-C)
A 등급 B등급 C등급
=======================================================================
30% 2,021,830 1,177,760 841,260 588,880 588,880
50% 1,444,170 1,962,940 1,402,100 981,470 981,470
60% 1,155,330 2,355,530 1,682,520 1,177,760 1,177,770
70% 866,500 2,748,120 1,962,940 1,374,060 1,374,060

100% 0 3,925,890 2,804,210 1,962,940 1,962,950


※ 교원 1인당 성과상여금 지급액 = 균등액 + 평가등급별 차등액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김도형 기자 kuerte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