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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사 보템 "박보영 소속사, 제작비 유용했다"


[아시아경제 고경석 기자]영화 '얼음의 소리' 출연과 관련해 박보영과 그의 소속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영화사 보템이 박보영의 소속사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7일 오후 박세영 영화사 보템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보영의 소속사 휴메인엔터테인먼트(이하 휴메인) 측이 척추 부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를 언급한 데 대해 "6일간 연습 후 병원으로 가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의사로부터 '허리 부분이 아프긴 하지만 오랜 기간 스케이트를 타는 게 아니니 후유증이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영화 '얼음의 소리'는 피겨스케이팅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보템 측은 지난 1일 "박보영이 이 영화에 출연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출연할 것처럼 속였다며 박보영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소속사 휴메인에 대해서도 사기 및 횡령혐의로 고소했다.


박 대표는 "스케이트를 배우려면 허리도 아프고 넘어져서 다른 곳도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면서도 "이건 피겨 스케이팅 영화이고 시나리오를 읽고 박보영 본인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을 정도로 처음엔 아프니까 참고 타야 된다고 코치가 말했고 본인도 알았다며 승낙하며 감독 앞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보영의 코치는 피겨스케이팅을 다룬 드라마 '트리플'에서 민효린을 지도했던 사람으로, 민효린은 당시 10개월간 하루에 2~6시간씩 연습을 하고 주사도 맞아가며 드라마를 찍었다고 박 대표는 비교했다.


보템 측의 주장에 따르면 박보영은 28일간 하루 두 시간의 연습을 하다 중단했다.


박 대표는 박보영과 병원에 동행했던 한 영화 관계자의 말을 빌어 담당의사가 박보영에게 "프로가 그 정도는 해야지 괜찮으니까 연습하라"고 했다고 전한 데 이어 담당코치 역시 "많이 다친 것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감독이 '박보영의 피겨스케이팅 장면을 다 대역과 CG로 처리할 테니 그냥 링크에 서 있기만 해라'고 제안했지만 그마저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휴메인 측이 "박보영이 계약서에 서명한 적도 없고 돈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박보영의 소속사인 휴메인이 '얼음의 소리'의 메인 제작사라고 설명하며 "모든 스태프들도 다 휴메인과 계약을 했고 모든 것을 휴메인에서 주관했다"면서 "우리는 오직 휴메인과 맺은 공동제작계약 외 어떤 계약도 다른 배우, 스태프와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휴메인 통장으로 돈을 입금했다"고 주장한 박 대표는 "영화 제작비는 우리 회사에서 지급하니 해보다 안 되면 나중에 발을 빼도 손해나는 게 없으니까 일부러 안 한 거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계약서를 쓰고 나서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배우를 빼낼 수 없게 될까 봐 의도적으로 계약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에 박 대표는 "휴메인이 일부러 박보영이 출연한다고 하고 돈을 투자받아 그것으로 자금을 유용한 것"이라며 휴메인을 계약 위반이 아닌 사기와 횡령으로 고소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보템 측의 고소에 대해 휴메인 측은 "보템은 휴메인과 '얼음의소리' 공동 제작에 있어서의 갈등을 조기 해결하고자, 합당치 못한 이유로 영화 공동 제작 계약과 무관한 배우를 형사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경석 기자 kav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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